


단기 육아휴직·배우자 3종 지원 8~9월 시행
수정2026년 8월 11일 14:27
게시2026년 8월 11일 13:3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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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자녀 방학·입원·감염병 격리 시 1주 또는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을 연 1회 사용할 수 있다. 급여는 통상임금의 80~100% 수준으로 지급되며, 기존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서는 차감되지 않는다.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임신 중 건강 위험 발생 시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하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최대 5일·최초 3일 유급)도 신설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서 사업주의 거부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 불가'가 삭제됐다. 단기 돌봄 수요 대응과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배우자 ‘유산 위험’ 땐 남편 육아휴직 가능…9월 실시
자녀 방학·입원 때 연 1회 ‘단기 육아휴직’…급여 80~100% 지급
자녀 방학·입원하면…'1주일짜리 단기 육아휴직'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