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미술품 물납제도, 공정한 감정이 성패 좌우
게시2026년 10월 3일 00:2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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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도입된 미술품 물납제도는 상속세를 현금 대신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프랑스의 '피카소법'을 모델로 한 것으로, 2020년 이건희 회장 별세 당시 3조원대 미술품 컬렉션 상속세 논란에서 비롯됐다.
현재 제도는 문화유산물납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민간 감정·국가기관 검토·위원회 결정의 3단계 교차 검증 체계를 운영 중이다. 다만 희귀 작품의 감정 전문가 부족과 인맥 관계로 인한 객관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술품은 거래 기록이 부족해 감정가 편차가 크며, 이는 수십억원대 상속세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제도의 성공은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감정 기준 확립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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