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무상증자 검토중' 공시는 정보공개 아냐
수정2026년 9월 28일 17:38
게시2026년 9월 28일 10:3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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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무상증자를 검토 중'이라는 공시만으로는 정보 공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기와 비율이 확정된 2차 공시가 있어야 비로소 정보 공개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에코프로HN 전 대표 A씨는 2021년 6~7월 무상증자 계획을 사전에 알고 공시 전 주식을 매수해 1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코프로BM의 2021년 3분기 매출액 공시 전 정보를 이용해 5억4000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았다.
대법원은 징역 1년6개월, 벌금 15억원, 추징금 약 6억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무상증자 검토 중' 공시, 정보 공개로 볼 수 없어"
무상증자 공시 전 주식 매입…前 에코프로HN 대표 실형 확정
法 "'무상증자 검토 중' 공시, 정보 공개 아냐…시기·비율 불명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