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양주 중학생들, 귀가 후 재차 오토바이 절도
게시2026년 3월 26일 09: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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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에서 13~14살 중학생들이 주차된 오토바이를 잇따라 훔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라는 이유로 귀가 조치됐으나 사흘 뒤 오토바이 2대를 추가로 훔쳐 다시 체포됐다.
경찰은 5명을 체포했고 촉법소년이 아닌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소년범 처분 최소화 원칙에 따른 결정으로, 경찰은 촉법소년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 중이다.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공론화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중 결론을 낼 방침이다.

오토바이 훔쳐타고 무면허 운전한 촉법소년, 풀어주니 또다시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