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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시행 후 중앙노동위 재심 신청 19건 돌파

게시2026년 6월 2일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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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5일부터 29일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재심 신청이 19건에 달했다. 개정 노조법 2·3조 시행 이후 지방노동위원회 판단에 불복하는 사건이 처음 접수된 지 2주 만의 결과로, 포스코이앤씨·고려아연·화성시·한화오션·현대제철·조선대병원 등 대기업과 공공기관, 병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분쟁이 확산하고 있다.

재심 신청은 사용자 측 11건, 노조 측 8건으로 노사 양측을 가리지 않았으며, SK에너지는 노사 양측이 모두 재심을 신청했다. 지노위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와도 판정에 불만스러운 쪽이 곧바로 불복하는 패턴이 굳어지고 있으며, 5월 21일 이후에만 9건이 새로 접수됐다.

사건 하나가 지노위 판단(10일+연장 10일)→중노위 재심→행정소송·항소심·상고심으로 이어지는 사실상 5심 구조인 만큼 결론까지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처리기간 규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못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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