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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여름 휴가철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게시2026년 6월 15일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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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어선·낚시어선·유·도선·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190건이며, 이 중 6~8월에 전체의 28%인 54건이 집중됐다.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운항 시 최대 5년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단속부터는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카약·카누·패들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경비함정과 VTS를 동원한 합동 단속으로 진행된다.

해경이 어선 선장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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