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검, 사망진단서 오류 바로잡아 교통사고 치사죄 적용
게시2026년 3월 27일 01:1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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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이 '병사'로 잘못 기재돼 가해자에게 '치상죄'만 적용될 뻔한 사건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바로잡혔다.
춘천지검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을 당시 A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치상죄'였으나, 피해자 B씨의 진단서를 재검토하던 중 사인이 '담낭암'이 아닌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 및 쇼크'임을 확인했다. 의사들을 상대로 재차 의견을 구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유족 확인을 통해 B씨가 담낭암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음을 규명한 뒤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으며,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 진단서에 '담낭암'…검찰 촉에 죗값 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