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배당소득, 건강보험료 제외 쟁점
게시2026년 10월 24일 08: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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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의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지를 두고 법령과 실무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실무상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어 부과 근거가 남아 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되는 기존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달리 납세자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소득자료를 받아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투자자도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사전 안내가 부족하면 2026년 11월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뒤 수정신고로 보험료를 다시 조정하는 혼란이 생길 수 있다. KB증권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분리과세 신청 방법과 보험료 부과 방침을 명확히 안내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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