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거주지 침입 40대, 여성 위협·강도질로 징역 3년 6개월
수정2026년 8월 17일 10:49
게시2026년 8월 17일 10:2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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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오피스텔에 과거 거주했던 40대 남성이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비상계단 구조를 이용해 7차례 침입했다. 5월 5일 오후 7시쯤 20대 여성을 집까지 따라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목을 조르고 손목을 붙잡았다.
남성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로 30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현금을 인출했다.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반복적으로 건물에 침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강도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양형 조건으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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