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정원오 성동구청장 칭찬 글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게시2025년 12월 28일 15:2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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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정원오 성동구청장 칭찬 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8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대통령의 홍보 행위가 선거법 제86조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SNS에 정 구청장이 '잘하기는 잘한다'며 칭찬하는 글을 게시했고, 성동구 구정 만족도 92.9%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올렸다. 이 시의원은 칭찬 글 일주일 후 실시된 지지율 조사에서 정 구청장이 양자 대결 45.2%로 1위를 기록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시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파력이 강한 대통령의 특정 후보 홍보는 공정한 경쟁을 무너뜨리는 반칙'이라며 '사실상 선거 공작'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정원오 공개 칭찬한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