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병 환자, 방화·폭행으로 징역 2년 6개월·치료감호 선고
게시2026년 3월 3일 22: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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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과 피해망상으로 고통받던 50대 남성이 현주건조물방화,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이불에 불을 붙여 화재를 일으켰고, 2월에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했으며, 7월에는 구치소 수감 중 동료 수용자 2명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인한 미약한 판단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누범 기간 중 범행 반복에 대해 비난했다.
법원은 주거 건물 방화의 심각성을 지적했으나, 인명 피해 부재와 경미한 재산 피해, 정신질환 상태를 종합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치료감호를 통해 정신 치료와 사회 복귀를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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