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쿨 오탈자 문제, 변호사시험법 개정 논의 가열
게시2026년 6월 9일 05: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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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도의 '오탈자(落榜者)' 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오탈자들은 졸업 후 5년 내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제한으로 인해 수천만원대 빚과 사회적 낙인을 감수하고 있다.
제도 설계자인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또는 오탈제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 상대평가제(합격률 50%대)에서 육아·투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학생들이 오탈자가 되기 쉽다는 지적이다. 정형근 경희대 교수는 5회 응시 제한은 유지하되 졸업 후 5년 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응시 기회 확대보다 로스쿨 학사 엄정화가 근본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변호사 시장 포화 상황에서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하며, 임신·출산 등 제한적 사유에만 응시 기간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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