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세종 대통령 집무실 부지 조성 공사 입찰 공고
게시2026년 4월 16일 00:1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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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세종집무실 부지 조성 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 내년 8월 건축에 들어가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하며, 이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 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 결정한 데 따른 우회적 조치일 뿐이다. 대통령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제2집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소모적이며, 부처 공무원들의 업무 혼란도 초래할 수 있다.
정권 말기에 세종집무실이 마련되는 만큼 후임 대통령의 활용도가 불확실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헌법 개정을 통해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거나 행정수도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사설] 대통령 제2집무실만으로 세종이 행정수도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