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배구연맹, 남자부 선수 연봉 상한제 2027년부터 시행
게시2026년 4월 28일 19:4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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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KOVO)은 28일 이사회에서 2027년 자유계약(FA)부터 남자부 선수 연봉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상한액은 구단별 연봉 총액 상한의 20%와 옵션캡의 20%를 더한 금액으로, 2027∼2028시즌 10억4200만원부터 매년 4000만원씩 감소한다.
이는 2026년 FA부터 시행 중인 여자부와 동일한 방식이다. 연맹은 FA시장 과열로 인한 일부 선수 보수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팀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또한 V리그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클럽대회 참가팀 선정 기준을 '전 시즌 우승팀'에서 '당해 시즌 우승팀'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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