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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재소자 폭행 20대, 징역 3년 선고

게시2026년 9월 19일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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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은 18일 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를 한 달간 여러 차례 폭행한 A씨(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11월 대구교도소에서 B씨(43)를 주먹으로 때리고 수건으로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고막 손상과 함께 개처럼 짖게 하거나 기어다니도록 강요하는 가혹행위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을 지적했으나, 일부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를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의 재판에서 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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