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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관, 191억 자금세탁 1심 실형

게시2026년 10월 29일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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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026년 10월 29일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약 191억 원을 상품권 거래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박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상품권 업체를 운영한 심모씨도 징역 6년을, 김모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표 인출책 김모씨와 최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개월에 대한 1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박씨는 정년 퇴직 전 일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약 10년간 근무했다. 박씨 일당은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수표로 인출된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바꿔주고,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2022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사기 피해금 입금을 이유로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17차례 받은 점을 정상 거래가 아닌 정황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박씨와 심씨의 보석을 취소했다. 피고인들은 수표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가담자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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