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생활기록부 악의적 평가 강사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게시2026년 3월 7일 06:05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학생 생활기록부에 악의적 평가를 기재한 강사가 학교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생기부 작성권이 무제한적 재량이 아니며 '정신과 치료 필요' 등 극단적 표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간강사 A씨는 2024년 2월 고등학교에 입사해 주당 17시간 수업을 맡았고, 12월 재채용이 결의됐으나 생기부 내용 확인 후 채용이 취소됐다. A씨는 특정 학생에 대해 '공감 능력이 거의 없음', '정신과 치료 필요' 등 극단적 표현을 기재했다가 일부 수정했다.
법원은 생기부가 교육부 훈령에 따른 엄격한 기준이 있으며, 객관적 근거와 교육적 목적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학생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기록부를 감정적 분풀이나 낙인찍기 도구로 사용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 판례로 평가된다.

"정신과 요망" 생기부에 막말…4700만원 소송 낸 강사의 최후 [사장님 고충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