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 주민등록표 수수료 한시 면제
게시2026년 4월 26일 14: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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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조치는 지원금 1차(4월 27∼5월 8일), 2차 신청(5월 18∼7월 3일) 기간에 적용되며, 주민센터 방문 발급(400원) 및 무인민원발급기 이용(200원)에서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온라인 발급은 이미 무료였으나,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수수료 면제로 접근성이 높아진다.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별도의 등·초본 제출 없이도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해 행정 편의성이 개선된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으로, 피해 주민들의 신청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유가 지원금’ 신청…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한시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