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험 운전자 적성검사 절차 5.5개월로 단축
수정2026년 3월 17일 13:28
게시2026년 3월 17일 12: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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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8월 1일부터 고위험 운전자 수시 적성검사 절차를 기존 10개월에서 5.5개월로 단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개정으로 대상자 통보 주기가 분기에서 월 단위로 바뀐다.
치매 운전자 사고 빈발에 따른 조치로, 검사 기회도 2회에서 1회로 축소했다. 외부기관 통보 주기 단축으로 대상자 편입부터 면허 취소까지 전 과정이 신속화된다.
검사 미응시 시 즉시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경찰청은 고위험 운전자 관리 강화로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운전자, 적성검사 안 받으면 면허 취소…관리 강화한다
고위험 운전자 ‘면허 적성검사’ 기간, 10개월서 5.5개월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