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세제개편안 '실거주 예외 요건' 논란 확산
게시2026년 8월 15일 06:1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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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차등화 방안에서 '실거주 예외 요건'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입법 의견이 14일 오후 1시 40분 기준 1만5건을 기록하며 단일 입법 예고 사안으로는 사상 처음 1만건을 돌파했다.
정부는 불가피한 사유 시 1년 이상 선거주를 전제로 최장 3년까지 비거주를 실거주로 간주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했으나, 배우자 거주·다자녀 양육·교차 거주·공동상속 등 현실의 다양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실거주 집착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비거주 요건에 대해 큰 폭의 예외 인정을 주장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민 의견을 더 수렴해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세제개편안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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