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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박용선 포항시장 공직선거법 위반·횡령 혐의로 재송치

게시2026년 9월 2일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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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박용선 포항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횡령 혐의로 검찰에 재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첫 송치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을 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결과를 다시 넘겼다.

박 시장은 도의원 재직 중인 2023년 자신이 회장직을 맡은 단체가 경북도와 포항시로부터 1억800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2000만원의 자부담금을 대신 내 사업비를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로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한 거액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박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으로 당선된 상태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이 결정될 전망이다.

박용선 포항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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