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중 말다툼 후 뇌출혈 사망, 법원 산재 인정
수정2026년 5월 31일 10:44
게시2026년 5월 31일 10: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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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장 ㄱ씨가 2024년 3월 동료와 작업 지시 문제로 말다툼한 직후 뇌출혈로 쓰러져 보름 뒤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적 요인에 따른 발병이라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는 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저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업무상 갈등이 급성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준이 확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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