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군, 인권위 6살 이하 아동 수영장 이용 권고 거부
게시2026년 4월 1일 12: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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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이 공공수영장의 만 6살 이하 아동 출입 금지 조치를 중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해당 수영장이 주민복지 성격의 공공체육시설이며 0.7m 수심의 유아용 풀장이 별도로 있어 일률적 금지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양군은 엘리트 체육 시설 목적과 안전사고 예방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회신했다.
인권위는 부모 동행 강화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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