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보호사, 노인 집에서 5600만 원 수표 절도로 징역 8개월
게시2026년 7월 25일 16:1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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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A씨가 돌보던 84세 노인의 집에서 자기앞수표 5600만 원을 7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인천 서구 검암동의 B씨 자택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노인이 안방 장롱에 보관한 수표를 노렸다. 재판부는 돌봄 대상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장기간 수천만 원을 절취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상황으로, 요양보호사의 신뢰성 문제가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거동 불편한 점 노렸다”…돌보던 노인 집서 5600만원 수표 훔친 요양보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