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노동자 조기 출근 '공짜 노동' 관행 적발
게시2026년 3월 19일 05: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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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생활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상 오전 6시 근무 시작 시간보다 4~5시간 이른 새벽에 출근하면서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와 위탁업체는 이를 노동자의 '자발적 선택'이라 주장하지만, 조기 출근 요청 메시지와 업무 미완료 시 인사 불이익이라는 암묵적 강제가 존재한다.
2022년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조사에 따르면 청소노동자의 계약상 주당 근로시간은 35.8시간이나 실제 근무 시간은 하루 9시간으로 매일 1시간여의 공짜 노동을 하고 있다. 신라대는 2021년 청소 용역을 없애려 했으나 1년 만에 철회하고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으며, 한 대학은 출근카드를 오전 5시50분부터 10분간만 찍게 제한해 야간근로수당 지급 근거를 없애려 했다.
편법 근로계약을 근절하려면 사용자의 '자발적' 주장이 아닌 노동자 집단의 조기 출근 관행을 시간외 근로의 핵심 증거로 봐야 한다. 전체 노동자가 매일 같은 시간에 조기 출근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착취적 노동 환경의 증거이며, 자발적인 공짜 노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발적 ‘공짜 노동’은 없다 [왜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