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추경 편성에 따라 지방교부세 4조 5300억 원 증액
게시2026년 4월 16일 13:1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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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국세 세입경정과 연동해 지방교부세를 총 4조 5300억 원 증액했다. 지방교부세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비율과 인구감소지역 여부를 산정에 반영해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로, 경북이 726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전남 5781억 원, 경남 5198억 원 순이다.
지방정부는 이번 지방교부세 증가분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1조 3000억 원)을 충당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4조 5300억 원 증액해 교부함으로써 지방에 부담은 커녕 오히려 예산이 남는 구조가 형성됐다.
행안부는 시·군 인구감소지역 84개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교부세 증액분 대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방비 부담액이 4.4%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며, 지방의 재정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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