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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설계의 테일 리스크, 임의후견제도로 대비

게시2026년 7월 28일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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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와 자산가들이 상속설계 시 간과하기 쉬운 테일 리스크는 판단능력 상실 상황이다. 고령화로 치매나 뇌혈관 질환 등으로 의사능력을 잃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대비를 미루는 경향을 보인다.

법정후견은 의사능력 상실 후 법원 개입으로 진행되어 절차가 복잡하고 2~3년 이상 소요되며, 후견인 업무 개시 후에도 각종 이의와 법원 허가 절차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다. 반면 임의후견은 건강할 때 미리 신뢰할 수 있는 후견인과 공정증서로 계약하고 필요시 작동하는 예방적 제도다.

임의후견은 후견인 선택과 권한을 본인의 필요에 맞게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어 상속설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가라면 임의후견을 상속설계 완성의 마지막 퍼즐로 이해해야 한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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