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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의 자승자박, 중대재해법 데자뷔 반복

게시2026년 1월 13일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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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으로 기업인을 징벌하려다 정부 스스로 제 발등을 찍었다. 법안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아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면 사용자로 규정했는데, 공기업에 적용되자 정부가 '공공부문은 사용자가 아니다'는 단서를 달아 빠져나갔다.

이는 2021년 중대재해법 제정 때와 동일한 패턴이다. 당시 법안에는 장관 처벌 가능성이 포함됐으나, 정부가 부랴부랴 수정해 경영책임자만 책임지게 했다. 민간 기업인에겐 형사책임을 지우면서 공무원은 면책한 것으로, 법조계에서 헌법적 가치와 형평성 위배를 지적했다.

징벌을 위한 징벌이 담긴 악법은 국제적 신뢰도를 훼손한다. '사고 시 CEO가 형사피고인이 되는 나라'라는 평판은 투자 축소와 고용 감축으로 이어진다. 국회는 기업인을 벌세우는 입법을 중단하고 자유와 창의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김선걸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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