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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기간, 송달·다툼·항소 변수에 따라 결정

게시2026년 10월 12일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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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이 빨리 끝난다는 통념과 달리 실제 소송 기간은 송달, 임차인의 다툼, 항소 여부라는 세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짧게 끝나는 경로는 소장이 곧바로 송달되고 임차인이 다투지 않으며 항소하지 않는 경우뿐이지만, 상가 임차인이 연락이 끊기거나 보증금·권리금을 놓고 다툰다면 송달 단계에서만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임차인이 동시이행 항변이나 갱신 요구권을 주장하면 변론기일과 감정, 조정 절차가 추가되어 재판 기간이 연장된다. 1심에서 승소해도 임차인의 항소로 항소심까지 진행되며, 강제집행 정지 신청으로 실제 명도까지의 기간이 더욱 늘어난다.

임대인이 소송 기간을 단축하려면 소장 제출 전 임차인의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하고, 해지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남기며, 청구를 인도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가집행 선고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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