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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근무 총무팀장, 협력업체 비리 묵인으로 해고 정당 판결

게시2026년 9월 26일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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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근무한 총무팀장이 임원 유흥비를 협력업체가 대신 내도록 하고 허위 도급비 청구를 알면서도 회사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으며, 법원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경찰의 '혐의없음' 판단이 징계사유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으며,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은 기초와 목적이 달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특히 총무팀장으로서 허위 도급비 편취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회사에 알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 인사담당자는 수사 결과뿐 아니라 취업규칙 위반 여부와 직무상 책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사유를 정리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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