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진 연인 스토킹한 40대 벌금형 선고
게시2026년 7월 26일 08:1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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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은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연인 B씨와 헤어진 후 데이트 비용 문제로 다투다가 연락 중단 요구를 받았음에도 두 달간 61회에 걸쳐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로 스토킹했다. 또한 '사기죄로 고소하고 지인과 직장에 알리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냈고 B씨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침입하기도 했다.
법원은 민사적 분쟁 해결이 아닌 협박을 목적으로 한 범행으로 판단했으며, 헤어진 연인 상대 스토킹 범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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