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하이브 '260억 풋옵션' 소송 12일 선고
수정2026년 2월 12일 06:14
게시2026년 2월 12일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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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2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효력 소송 판결을 내린다. 하이브는 2024년 7월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사유화 시도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민 전 대표는 11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여론전 소송을 기획하고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여지를 만들었다며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에 계약 해지권 자체가 없었고 풋옵션 행사 당시 계약은 유효했다고 반박했다.
풋옵션 효력이 인정되면 민 전 대표는 하이브로부터 약 260억원을 받게 된다. 뉴진스는 1심 패소 시 어도어 복귀 의사를 밝혔고, 민 전 대표는 새 기획사 '오케이'를 설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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