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밍

AI 뉴스 플랫폼, 흩어진 뉴스를 잇다

앱으로 보기

경북 안동 아파트 침입 속옷 절도범, 집행유예 선고로 논란

게시2026년 3월 25일 05:21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해 여성 2명의 속옷을 훔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3층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해 하루에 세 차례 드나들며 속옷을 훔쳤으며, 피해자가 귀가하기 3분 전까지 집 안에 머물렀다. 재판부는 주거침입·주거수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스토킹 혐의는 무죄 판단했고, 피고인의 공탁금 납부와 알코올 의존증, 우울장애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피해자들은 합의하지 않았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현재 고향으로 돌아가 취업을 준비 중이다. 전문가는 정확한 처벌이 피해자 치유의 전제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27일 0시 57분쯤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를 무단침입한 스토킹 범죄 피의자 30대 A 씨가 피해자의 옷장을 뒤지고 있는 모습이 홈캠에 찍혔다. /사진=뉴스1

AI 뉴스 플랫폼, 흩어진 뉴스를 잇다

Newming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