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안동 아파트 침입 속옷 절도범, 집행유예 선고로 논란
게시2026년 3월 25일 05:2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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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해 여성 2명의 속옷을 훔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3층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해 하루에 세 차례 드나들며 속옷을 훔쳤으며, 피해자가 귀가하기 3분 전까지 집 안에 머물렀다. 재판부는 주거침입·주거수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스토킹 혐의는 무죄 판단했고, 피고인의 공탁금 납부와 알코올 의존증, 우울장애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피해자들은 합의하지 않았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현재 고향으로 돌아가 취업을 준비 중이다. 전문가는 정확한 처벌이 피해자 치유의 전제조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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