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무보험차 동승 사고 보험금 호의동승 감액 기각
게시2026년 8월 23일 06:4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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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에 동승해 사고를 당한 A씨가 아들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호의동승 감액을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금 전액 지급을 판결했다.
사고 차량은 대인배상Ⅰ만 가입된 무보험자동차였고, A씨는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동승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40% 감액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호의동승 감액 규정이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를 전제로 하는데, A씨가 탄 차량은 상대방의 무보험자동차라며 약관 규정이 직접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는 호의동승 감액이 동승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위험을 인수했다는 구체적 사정이 증명될 때만 적용된다며, 적용 대상 차량이 약관상 요건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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