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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민간공원특례사업, 지자체 '뒷짐 인허가'로 11개월 유치권 행사

게시2026년 5월 7일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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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의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지자체의 반복된 설계 변경 요구와 공사비 갈등으로 11개월째 유치권 행사 상태에 빠졌다. 죽전70 공원화 사업은 지난해 6월 공원 공사를 완료했으나 용인시의 잦은 사업 변경 지시로 재시공 비용이 급증하면서 사용승인 절차가 중단됐다.

현행 협약상 지자체의 결정으로 발생한 공사비와 금융 비용은 모두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담당자가 법적 근거 없이 구두로 설계 변경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으며, 공사비 폭증으로 건설사가 유치권 행사에 나서면서 공원 개방이 지연되고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지난달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업계는 행정 책임 범위 명확화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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