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대상 사기조직 간부 징역 9년 선고
게시2026년 4월 10일 19:14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군대·대학·병원 관계자를 사칭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범죄조직의 간부 A씨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10일 A씨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징역 9년과 추징금 812만7000원을 명령했으며, 팀장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소상공인 215명에게 38억원을 가로챘다. 허위 명함과 요청서를 제작해 신분을 위장했으며, 노쇼 사기와 회식 물품 대리 구매 유도 수법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죄단체 두 곳에서 활동했고 동종전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직은 외국인 총책-한국인 총괄-팀장-유인책의 위계를 갖춘 기업형으로 운영됐으며 검거된 조직원 23명은 모두 한국인이었다.

골목상권 뒤집은 ‘노쇼 사건’…캄보디아 피싱조직 간부들 ‘쇠고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