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의료인 수술 보조 숨긴 요양급여 청구, 대법 "사기"
수정2026년 10월 26일 09:31
게시2026년 10월 26일 08:3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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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비의료인을 수술에 참여시키고 이를 숨긴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병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비의료인이 맡은 역할이 수술 도구를 잡아주는 보조에 그쳤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다.
병원장 A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2회에 걸쳐 인공 고관절 수술 등에 의료기기 판매업자 B씨를 참여시켜 수술 부위를 잡게 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약 95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1심은 유죄, 2심은 B씨의 역할이 극히 일부 진료보조에 그쳤다며 편취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했다.

의료기기 업자에 수술 보조 맡기고 요양급여 청구한 병원장
대법 "비의료인 수술 보조 숨기고 건보 청구, 사기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