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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연루 군 관계자들, 국방부 징계 취소 행정소송 제기

게시2026년 2월 28일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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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23일 소장을 제출했으며, 계엄버스 탑승 혐의로 징계받은 정모 전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장과 조모 전 사이버작전센터장도 같은 달 15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계엄 연루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35명 중 30명이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파면,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관계자들이 징계 절차와 수위의 적정성을 법적으로 다투고 있으며, 항고심사위원회는 아직 개최되지 않았다.

법조인들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만큼 행정소송 판단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법원은 재판 종결 전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계엄 관련 행정소송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2024년 12월10일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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