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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염전 지적장애인 10년 착취, 염전주 징역 3년 확정

수정2026년 4월 22일 20:49

게시2026년 4월 22일 19:31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광주지법 목포지원이 지적장애인을 10년간 고용하며 임금 9,600만 원을 미지급하고 계좌를 장악해 재산을 가로챈 염전주 A씨(60대)에게 징역 3년과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공범 3명도 실형을 받았다.

피해자는 1988년 실종 후 신안 염전에서 생활해온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A씨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임금을 준 것처럼 위장하고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돈을 인출했다. A씨 동생과 요양병원 관계자는 각각 4,500만 원, 1억 1,000만 원을 편취했다.

장애인·인권단체들은 엄벌을 촉구했으나 피해자 측은 현행 인신매매 처벌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기 착취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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