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8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구속기소
게시2026년 5월 21일 19:1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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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1일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TV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를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시흥시 자택에서 아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소아과 의사의 큰 병원 방문 권고를 무시한 후 의료진에게 "씻다가 넘어뜨렸다"고 거짓 진술했다. 아들은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손상을 입었으나 입원 치료를 거부한 A씨로 인해 3일 뒤 결국 숨졌다.
검찰은 A씨의 형에 대한 학대·방임 혐의와 함께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남편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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