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론조사 추진
수정2026년 8월 13일 13:44
게시2026년 8월 13일 12:3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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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 중이다. 여론조사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공론화에서는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안이 제시됐다. 현행 기준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령 하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일괄 하향과 조건부 하향, 구체적 연령폭에 대한 재논의를 지시했다. 최종 기준 조정 방향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촉법소년 연령 낮추자”…정부, 국민 의견 추가 수렴 계획 수립
정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가 의견수렴…“여론조사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