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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 주식 매도 후 국내 투자 시 양도세 감면

게시2026년 1월 1일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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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는 해외 주식 차익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가 달러 매수 수요를 줄이고 국내 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23일까지 매수한 해외 주식과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매각한 자금을 '국내 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는다. 1분기 투자 시 660만원 전액 면제, 2분기 80% 감면(132만원), 하반기 50% 감면(330만원)으로 매도·매수가 빠를수록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또한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해 환율 하락 시 환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에 환헤지한 경우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원)를 소득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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