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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버스 운전기사 폭행으로 구속

게시2026년 3월 6일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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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경찰서는 4일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65세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5분쯤 홍천군 영귀미면을 운행하던 버스에서 착석을 요구한 운전기사 B씨를 주먹과 팔꿈치로 약 15분간 폭행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요금통을 발로 걷어찬 뒤 B씨의 머리와 얼굴, 몸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버스 운전자 폭행 사건의 처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버스 안에서 착석을 요구한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사건 당일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 K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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