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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허위 여론조사 공표 언론사 직원 고발

게시2026년 4월 13일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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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실시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한 언론사 직원 A씨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포항시장 선거 당내경선과 관련해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지난달 25일과 26일 SNS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5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사례로, 향후 선거여론조사 공표 시 더욱 엄격한 검증 체계 강화가 예상된다.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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