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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베트남 법인, 의약품 변경등록 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

게시2026년 1월 2일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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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의 베트남 법인인 신풍대우 베트남이 의약품 변경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위반으로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품관리국으로부터 8000만 동(약 4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신풍대우 베트남은 의약품 '스피시아필'의 소액 변경 사항에 대해 유통 전 관할 국가기관에 변경·보완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번 행정처분은 서명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신풍대우는 처분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신풍대우 베트남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향후 법적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신풍대우 행정 위반 처분에 관한 베트남 의약품관리국의 결정. 베트남 의약품관리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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