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건설현장 추락사망 현장소장 책임 인정
게시2026년 3월 20일 06:1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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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발판으로 쓰인 갱 폼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현장소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2부는 현장소장이 갱 폼 일부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를 인식하면서도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소통 제약을 고려할 때 더욱 명확하고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건설현장에서 명시적 지시 없이도 예견 가능한 위험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 부재 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강조한 사례로 평가된다.

"갱폼 추락사고, 현장소장 책임 없다" 뒤집혀…대법 "안전조치 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