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장서 증인선서 거부하며 청와대 비판
게시2026년 10월 7일 00:1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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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증인선서 요구를 거부했다. 대법원장은 "위헌적"이라며 선서를 거부하면서도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 원고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회의 국감 권한은 행정부와 국가기관 감시에 있지만, 개별 재판 내용과 법관의 독립적 판단까지 따지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한다.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하고 "제2의 윤석열"이라는 인신공격을 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대법원장이 선서·증언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치적 공방에 휘말린 사법부 수장으로서 더욱 절제된 대응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설] 삼권분립 관례 무너진 대법원 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