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충일, 대체공휴일 적용 제외된 이유
게시2026년 6월 5일 21:4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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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 현충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 지정 여부를 묻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지난달 부처님오신날은 일요일과 겹쳐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던 만큼 현충일도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행 공휴일법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은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국경일과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에만 적용된다. 현충일은 법정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를 축하하는 날인 반면 현충일은 순국선열과 전몰 장병을 추모하는 날로 성격이 다르다.
신정도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니어서 토·일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네티즌들은 추모의 의미가 더 중요한 만큼 현충일도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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