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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계리가정 왜곡 적발 강화

게시2026년 3월 2일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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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이 계리가정을 왜곡해 실적을 부풀리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올해 4월부터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하고 정기 감리를 통해 과대평가된 수익성에 근거한 불건전 보험상품 판매를 방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일 '2026년 계리 감리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으며, 손해율·해지율·사업비율 등 계리가정 산출 과정에서 이익을 과다하게 인식하거나 상품 수익성을 부적정하게 평가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올해 초 계리가정 감리를 전담하는 '계리감리팀'을 신설했으며 상반기 중 정기·수시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4년 일부 보험사가 현실과 동떨어진 해지율을 적용해 130% 이상의 환급금을 약속하는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하며 소비자 피해를 야기했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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