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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국민의힘 집단 입당 지시 혐의로 일시 석방

게시2026년 9월 1일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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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이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1일 일시 석방됐다. 기한은 4일 오후 6시까지이며 법원은 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제3자 접촉을 금지했다.

이 총회장은 2020년대 대선·총선·지선을 앞두고 신도 5만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는 2021년 제20대 대선 당시 집단 입당 강요와 정당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지난 6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우선 구속 기소했으며, 이후 2022년 지방선거, 2023년 당대표 경선, 2024년 국회의원 선거 관련 추가 혐의도 기소했다.

재판부는 의료 필요성을 인정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으나 도망과 증거인멸 금지, 성실한 재판 출석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사법 판단이 진행 중인 가운데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6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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